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학교 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입니다. 운영위원은 교육감·교육위원 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원 선출에 참여하게 되며, 단위 학교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주체로 명실 공히 "풀뿌리 교육자치"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활짝 열고, 이제는 교사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발전에 관심이 있는 지역사회인사 누구나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터전입니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지역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대표자로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투표를 통하여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교원의 대표자를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은자 가운데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운영위원은 5-15인의 범위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정하며, 위원의 구성비율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e-학교운영위원회 바로가기 |